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규홍부장판사)는 23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대상에서 탈락한 뒤 지난 1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공
업 일신석재 일성건설등 통일그룹계열 4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전관리인을 선임,재산실사작업과 채권단 의견조회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