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일본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번들판매(묶어팔기)를 금지시켰다.

일본이 MS의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개월동안 MS의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MS가 일본내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다른 회사의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트 시트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한 뒤 자사
윈도제품과 다른 소프트웨어를 묶어 파는 식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영업행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용,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명백히 일본내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특별한 벌금이나 영업금지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