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6년 남편이 청약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1억6천5백만원에 분양
받아 3차 중도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대출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내(아내)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고 한다.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할까<서울 종로구 유수경씨>

[답] 분양권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배우자명의로 바꿀 수 있다.

이때는 내용상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이 돼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할땐 최근 5년동안 증여총액이 5억원이하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분양가 1억6천5백만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땐 증여가액 3천만원(미성년자일땐 1천5백만원)이하
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5년간의 증여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땐, 해당아파트단지의 예비담청자가
없다면 시공건설회사와 잘 협의해 위약금없이 해약하고 선착순방식을 통해
아내 이름으로 재계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증여의 합계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10%~45%)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판뒤 되사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그러나 3년이 안돼 아파트를 되사면 이 역시 증여로 추정된다.

<>도움말 심현욱 세무사 (02)594-1991 주택은행 청약운용과 (02)3660-462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