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군 미사일의 지휘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국제적 협조체계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은 6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항공우주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추계
항공우주법 학술발표회에서 개진됐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창립 10주년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6명의 국내외 항공.군사학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학계
전문가들의 토론회순으로 진행됐다.

서진태 서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NHK-II) 탄도미사일의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총장은 "현무를 백령도에서 발사할 경우 평양을 포함, 북위 39도 10분선
이내의 북한 서부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며 "현무를 한국공군 작전
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두고 대북한 전략무기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환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인공위성의 결함에 따른 추락위험성을 고려해
발사와 관련된 일반 정보를 UN과 인접국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군 전투발전단 김호식 중령은 "이번 인공위성발사는 북한이 남한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최고 6천km를 사정거리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력으로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국제간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9월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총회 참석보고도 함께
있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