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9년 6월 입주예정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분을 매입하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은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신민우씨>

[답] 매매가 가능하다.

지난 8월 분양권전매가 허용되면서 시행인가가 떨어진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도 거래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전과는 달리 무주택자만 지분을 구입할수 있다.

재건축지분을 살 때는 소유권과 채권관계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조합을 통해 매도자가 조합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평형도
체크해야 한다.

이밖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는 건축비, 건설업체가 무상으로 주는 이주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매입절차는 우선 매도자와 계약한뒤 구청에서 계약서를 검인받아야한다.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 명의를 변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명의를 바꾸면 된다.

시공사의 부도로 재건축지분매입이 망설여질 경우가 많다.

조합원지분을 사면 기존주택에 대한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보험이나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지분매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은 총매매가의 0.6%이다.

입주시에는 분양가의 0.008%가 보존등기비용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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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