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은 빚을 갚으라는 법원판결을
받고도 도망다니거나 나몰라라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악덕채무자들은 형사고발되더라도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등
채권자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채무자들이 "배째라"며 막무가내로 나오면 채권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액채무의 경우처럼 채무자에게 무제한으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의 인신구금을 통해서라도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용외에도 일제시대에 도입된 일본식 소송절차와
어투를 4년여간의 연구끝에 전면손질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기존 민소법 7백30개 조항중 1백10여개 항목이 손질됐고 절차법과
집행법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채권자 권리만 강조된 점, 고등법원 이상 사건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만만찮아 공청회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