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용면적 18평짜리 아파트를 6천만원에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국민주택기금 1천2백만원이 이미 지원됐다.

이 경우에도 24일부터 재개되는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이재숙씨>

[답] 가능하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중도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전용면적 60평방m이하(18.1평)
아파트의 경우 2천만원까지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2백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
아닌 1천8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의 합계가 분양가의 50%(질문자의 경우
3천만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를 통해 지원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잔금납부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주택은행 민영자금이나 할부금융회사 등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돈을 먼저 상환해야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재개발조합원도 채권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에 시행됐던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자격이 없다.

이번 대출의 명칭은 중도금대출이지만 잔금도 포괄적으로 중도금으로 간주돼
잔금용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가 계약자를 대행해 일괄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적으로도 가능
하다.

거주지나 분양아파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택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