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위치 대지면적 등이 분양공고나 팸플릿과 다르다면 시공회사는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20일 김모씨 등 서울 강서구 마곡동 S아파트 주민
24명이 입주한 40평형 세대의 동위치가 안내 팸플릿과 다르다며 시공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7백만원, 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시공.분양회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안내 팸플릿
등에 과장된 광고성 문구를 게재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건설은 분양공고와 달리 세대위치가 달라진 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로인해 새 집을 마련했다는 원고들의 기대
감마저 훼손된만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 민사5부는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80명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 면적과 실제평수가 다르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백4만,
5백41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공고는 문서상 계약은 아니지만 입주자들이 그
내용을 신뢰하고 분양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며
"당초 조건대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주택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 82년 "16평형 세대는 공유대지면적이 20.6평 이상" 등
내용의 일간지 분양공고를 보고 아파트 청약에 응했으나 실제 대지면적이
약속보다 30% 가량 모자라자 96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