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이 부채탕감후 채무일시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단의 화의인가
동의와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라건설에 대한 채권단과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화의신청중인
만도기계 한라시멘트,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라중공업등 다른 계열사에도
그대로 적용돼 경영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한라는 기대하고
있다.

한라건설은 14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채권의
현가할인 방식에 의거, 제시한 화의조건에 대해 총채권액 94%의 동의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한라건설이 제시한 조건은 담보채권은 원금의 65%, 무담보채권은 30%를
화의인가후 90일이내 변제하되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는 것으로 미국의
투자은행 로스차일드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채권단의 동의에 따라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도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과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한라건설이 갚아야할 부채는 6천5백억원
에서 2천2백억원으로 줄었다.

한라는 로스차일드를 통해 외자를 유치, 올 연말까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할
계획이다.

한라그룹은 한라건설 채권단이 부채탕감에 동의함에 따라 만도기계
한라시멘트 한라중공업 등 4개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화의인가를 얻어내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그룹 계획에서
부채탕감이 최대의 걸림돌이었다"며 "한라건설은 다른 계열사 화의인가
결정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라그룹은 법원에 만도기계와 한라시멘트의 화의인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이들 계열사 채권단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2일에 부채탕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은 한라중공업도 부채를 탕감받을 수있을 것으로
그룹측은 기대했다.

한라그룹은 계열사 4곳의 채무변제에 소요되는 자금은 로스 차일드사의
브릿지론과 자구노력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로스 차일드사는 한라그룹 부채 6조1천8백90억원중 3조8천1백34억원을
탕감해 줄 경우 한라시멘트는 11월30일까지, 나머지 계열사는 12월15일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상환자금은 로스 차일드사가 외자유치를 통해 1조5천3백26억원을 부담하고
한라가 8천4백31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한라는 자금마련을 위해 한라중공업 중장비 부문과 플랜트사업을 분리
매각하고 만도기계 위니아공장 부지를 해외에 내다판다는 계획이다.

"부채탕감후 일시변제"를 조건으로 화의인가를 받은 한라건설의 사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