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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모든 세입자 적용 ..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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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개정법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답) 현재 전세기간중인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전세기간이 만료돼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이사를 한 세입자는 개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 임차권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전세계약서,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
    등록등본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촉탁명령을 내려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문) 임차권등기와 전세권등기의 차이는 뭔가.

    답)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가능하고 그 효력은 전세권등기와
    같다.

    문) 1년으로 정한 전세기간이 올 10월 만료되는 사람이다.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은 최소 2년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답) 계약만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세입자는 2년이내의 기간에서 자유로인 전세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답)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전세금 반환소송기간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단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확정판결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현재 전세금액이 하락하고 있다.

    전세금 감액청구가 가능한가.

    답) 개정법에는 이 규정이 없다.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재판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 이심기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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