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투기방지를 위해 엄격히 규제했던 아파트 당첨권 전매제도를 완화해 주택
경기를 살려보자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분양권 전매 조건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중 중도금,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실직, 부도,
임금삭감, 소득감소, 봉급체불, 자녀 대학진학, 질병치료, 채무상환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중도금을 체납했더라도 2회분치를 내고 나서야 전매가 가능하다."

-조합주택도 전매가 가능한가.

"조합주택중 조합원용 주택의 전매는 조합원지위의 변경에 해당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전매가 가능하다.

직장,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가능하고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당초 조합원 지분을
취득하면된다."

-재개발조합의 주택은.

"재개발조합에 의한 주택사업내용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은 공사완료
공고전까지는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재개발조합원의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돼있다.

일반분양분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양공고시 승인조건을 부과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임대주택도 전매가 가능한가.

"임차권은 임대주택법에 따로 규정돼있어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다.

다만 임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중에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경우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을
퇴거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전하거나 <>해외로 이주또는 1년이상
해외체류의 경우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권양도가 가능하다."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분양권 소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의 50%, 2년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30~50%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