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번 홍수로 수해를 입은 조달물자 계약업체에 대해 계약금의
20-50%를 지급해오던 선금 규모를 계약금의 70%까지 늘려 지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수출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주석 등 정부가 비축중인 수입원자재의 외상방출
대금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약업체의 납품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재고물자를 적극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