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매허용을 앞두고 주택업체가 분양권 전매를 직접 알선해 눈길.

경남기업은 아파트분양자를 대상으로 전매처분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우선 계약자들의 전매요청이 있으면 이를 리스트로 작성,
수요자와 연결시켜 줄 계획이다.

또 분양권 전매가 처음 허용되는 점을 감안, 구입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권 전매에 따른 각종 절차와 법률 및 세금관련 부문 등도 상담해 주기로
했다.

경남기업이 이처럼 분양권 전매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중도금연체가
대부분 자금압박때문인 만큼 전매를 도와줄 경우 그만큼 연체대금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업체가 직접 알선자로 나설 경우 전매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

경남기업 관계자는 "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업체나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