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허가 2개월로 단축 .. '건축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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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0일자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은 각종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경기를 살려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골목길에 접한 건물의 신축및 증개축
=현재 폭4m미만 도로에 접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때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지난 81년 10월 도로대장작성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건축을
허가한 실적이 있는 도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로 <>지난 75년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도로로 인정된 곳에 붙은 건물의 경우 도로폭이
4m미만이더라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증개축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짓는 건축물 기준
=지금은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쓰려면 건물이 각각의 필지에 걸쳐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건물위치에 상관없이 건축주가 원하는 필지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쓸 수 있다.
이에따라 건물 규모,크기,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지이용 효율성 증대
=대지면적이 2백평방m이상일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5~30%(지방자치단체 조례별)를 조경면적으로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 또는 준도시지역의 3백30평방m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만
조경을 하면 된다.
또 면적 5천평방m이상 대지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위치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건축허가 편리해진다
=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건축허가를
내게 된다.
이에따라 건축허가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준다.
미관지구내 가능한 건축행위는 미리 정해져 별도 심의를 받지 않게 되며
신도시 등 전국의 99개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선 건축사의 확인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나게 된다.
도시나 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3층미만, 2백평방m미만 건물은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착공신고 절차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면을 전산디스켓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건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건물 분류군이 대폭 간소화되고 건축물 대장에 1천여종에 달하는
세부용도를 표기하는 대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21개 용도군만 적게 된다.
같은 용도군에 속한 업종은 별도 건축법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며 구조안전이나 방화기준이 까다로운 건축물 분류(시설군)에서
덜 까다로운 시설군으로 업종을 바꿀때도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없이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된다.
<>기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선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지역의 일조기준도 북쪽 경계선에서 남쪽 경계선으로 바뀐다.
나내지로 남아 쓰레기장 등으로 변한 소규모 자투리땅 개발이 허용된다.
비상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건물 높이가 현재의 31m(지상
10층)에서 41m(15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용도변경 >
<>현행 : .허가제
<>개정안 : .폐지(일부 신고제 전환)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간소화 >
<>현행 : .용도군 32개
.기재대상-1천여개
<>개정안 : .용도군 21개
.기재대상-21개 용도군
< 건축허가 절차개선 >
<>현행 :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
-시도지사 사전승인후 시군구청장 허가
.미관지구 - 선축심의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5개월
<>개정안 : .대형건축물 - 시도지사가 직접 승인
.미관지구 - 심의폐지
.건축허가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 자투리땅 개발 >
<>현행 : .주거지역은 60평방m이상, 상업지역은 150평방m이상일때 허용
<>개정안 : .규모 제한없이 허용
< 골목길 건물 신축및 증개축 >
<>현행 : .인근주민의 사전동의 필요
<>개정안 : .주민 사전동의 필요없음
< 건물높이 >
<>현행 : .인접도로폭의 1.5배 이내
<>개정안 : .지역별 건물높이 한도
< 합필지 >
<>현행 : .건물이 필지에 모두 걸쳐야 허가
<>개정안 : .건축주 임의대로 결정
< 조경의무화 >
<>현행 : .모든 용도지역, 대지면적 200평방m이상
<>개정안 : .도시/준도시 지역, 대지면적 330평방m이상
< 비상엘리베이터 설치 >
<>현행 : .건물높이 31m이상(10층)
<>개정안 : .41m이상(15층)
< 일조권 기준 >
<>현행 : .북쪽 경계선
.상업지 공동주택에도 적용
<>개정안 : .남쪽 경계선
.상업지 공동주택 배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
간소화,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경기를 살려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골목길에 접한 건물의 신축및 증개축
=현재 폭4m미만 도로에 접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때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지난 81년 10월 도로대장작성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건축을
허가한 실적이 있는 도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로 <>지난 75년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도로로 인정된 곳에 붙은 건물의 경우 도로폭이
4m미만이더라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증개축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짓는 건축물 기준
=지금은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쓰려면 건물이 각각의 필지에 걸쳐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건물위치에 상관없이 건축주가 원하는 필지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쓸 수 있다.
이에따라 건물 규모,크기,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지이용 효율성 증대
=대지면적이 2백평방m이상일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5~30%(지방자치단체 조례별)를 조경면적으로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 또는 준도시지역의 3백30평방m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만
조경을 하면 된다.
또 면적 5천평방m이상 대지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위치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건축허가 편리해진다
=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건축허가를
내게 된다.
이에따라 건축허가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준다.
미관지구내 가능한 건축행위는 미리 정해져 별도 심의를 받지 않게 되며
신도시 등 전국의 99개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선 건축사의 확인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나게 된다.
도시나 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3층미만, 2백평방m미만 건물은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착공신고 절차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면을 전산디스켓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건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건물 분류군이 대폭 간소화되고 건축물 대장에 1천여종에 달하는
세부용도를 표기하는 대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21개 용도군만 적게 된다.
같은 용도군에 속한 업종은 별도 건축법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며 구조안전이나 방화기준이 까다로운 건축물 분류(시설군)에서
덜 까다로운 시설군으로 업종을 바꿀때도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없이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된다.
<>기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선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지역의 일조기준도 북쪽 경계선에서 남쪽 경계선으로 바뀐다.
나내지로 남아 쓰레기장 등으로 변한 소규모 자투리땅 개발이 허용된다.
비상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건물 높이가 현재의 31m(지상
10층)에서 41m(15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용도변경 >
<>현행 : .허가제
<>개정안 : .폐지(일부 신고제 전환)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간소화 >
<>현행 : .용도군 32개
.기재대상-1천여개
<>개정안 : .용도군 21개
.기재대상-21개 용도군
< 건축허가 절차개선 >
<>현행 :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
-시도지사 사전승인후 시군구청장 허가
.미관지구 - 선축심의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5개월
<>개정안 : .대형건축물 - 시도지사가 직접 승인
.미관지구 - 심의폐지
.건축허가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 자투리땅 개발 >
<>현행 : .주거지역은 60평방m이상, 상업지역은 150평방m이상일때 허용
<>개정안 : .규모 제한없이 허용
< 골목길 건물 신축및 증개축 >
<>현행 : .인근주민의 사전동의 필요
<>개정안 : .주민 사전동의 필요없음
< 건물높이 >
<>현행 : .인접도로폭의 1.5배 이내
<>개정안 : .지역별 건물높이 한도
< 합필지 >
<>현행 : .건물이 필지에 모두 걸쳐야 허가
<>개정안 : .건축주 임의대로 결정
< 조경의무화 >
<>현행 : .모든 용도지역, 대지면적 200평방m이상
<>개정안 : .도시/준도시 지역, 대지면적 330평방m이상
< 비상엘리베이터 설치 >
<>현행 : .건물높이 31m이상(10층)
<>개정안 : .41m이상(15층)
< 일조권 기준 >
<>현행 : .북쪽 경계선
.상업지 공동주택에도 적용
<>개정안 : .남쪽 경계선
.상업지 공동주택 배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