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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면톱] 전국 그린벨트 17% 해제 .. 국민회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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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그린벨트면적의 17%(9백18평방km)가 해제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그 면적만큼의 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대체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국민회의는 1일 개발제한구역 특수기획단(단장 임강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시안"을
    확정짓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시안은 공청회 및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시안에서 해제대상을 대도시권(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대도시권(청주 전주) 지방중도시권(춘천 진주 충무 제주) 산업도시권
    (마산 진해 울산 여천) 등 4개로 분류, 권역별로 해제폭과 조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시안대로변 서울 강북지역 등 그린벨트내 총거주 인구의 73%(70만명)정도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국민회의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개선방향 =<>대도시의 무절제한 확산방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대도시 주변에 대한 여가형 녹지공급이라는 구역지정 목적아래
    6가지 재정비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그린벨트 거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거주 형태별로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구역해제를 가능한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지정사유가 불합리하거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게 지정된 지역은
    우선 해제한다.

    공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기존 그린벨트와 대체하거나 그린벨트내 토지보유자에게 개발권을 주고
    동일한 도시계획지역에 지정된 개발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과
    녹지형 여가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해제구역 선정기준 =일반적 해제기준과 도시규모별 해제기준 등 2가지
    기준이 있다.

    일반기준의 경우 <>구역경계선이 동일 필지나 생활권을 관통할 때 <>구역
    지정당시 이미 집단적으로 도시개발의 형상을 갖춘 경우 <>20가구이상
    집단취락 <>지정초기 임상이 거의 없거나 지정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평지화된 토지 <>그린벨트 지정이 과도해 독자적인 도시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도시규모별 기준은 지방중도시와 대도시의 경우 산림과 우량농지 위주로
    그린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현 그린벨트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밭이나 구릉지 등 생산력이 낮은 토지는 일정비율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도시는 구역 해제시 예상되는 이용개발과 산업공해와의 관계를
    환경영향평가해 문제가 없는 곳 위주로 해제할 계획이다.

    기존 공장건물이 그린벨트에 접하고 부지확장이 불가피한 곳도 해제대상이다

    <>제도개선의 예상효과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을 모두 해제하면 그린벨트내
    총 거주인구의 73%인 7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면적으로는 기존 그린벨트 면적의 17%인 9백18평방km에 불과,
    대도시 성장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90%이상이 그린벨트여서 생활권 기반이 취약한 하남 시흥
    과천 의왕은 공공시설위주의 시가지 확장개발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도시발전
    이 예상된다.

    일부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풀리면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란 계산도 있다.

    그린벨트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게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 송진흡기자 jinhup@.김남국 기자 nkkim@ >

    [[ 권역별 조정기준 ]] (단위:천명)

    # 대도시권

    <>권역

    -수도권(도시계획인구:19,572)
    -부산권(도시게획인구:4,227)
    -대구권(도시계획인구:2,679)
    -광주권(도시계획인구:1,420)
    -대전권(도시계획인구:1,540)

    <>조정기준

    -수도권 과밀과 대도시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현행구역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노정된 불합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생활적 민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해제폭 - 구역해제 세부기준 적용

    # 지방대도시

    <>권역

    -청주권(도시계획인구:579)
    -전주권(도시계획인구:671)

    <>조정기준

    -청주권과 전주권은 형질상태의 정밀조사평가에 따라 도시환경 및
    성장관리에 필요한 부분만을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해제한다. 또 도시의
    광역화 및 주변 시가지와의 연담화가 예상되지않는 4개 도시는 완전
    해제한다. 단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형질상태를 정밀조사 평가한후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해제폭 - 관리이용계획에 의거 일정비율

    # 지방중도시

    <>권역

    -춘천권(도시계획인구:267)
    -진주권(도시계획인구:314)
    -충무권(도시계획인구:108)
    -제주권(도시계획인구:319)

    <>조정기준

    -청주권과 전주권은 형질상태의 정밀조사평가에 따라 도시환경 및
    성장관리에 필요한 부분만을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해제한다. 또 도시의
    광역화 및 주변 시가지와의 연담화가 예상되지않는 4개 도시는 완전
    해제한다. 단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형질상태를 정밀조사 평가한후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해제폭 - 그린마스터플랜에 따라 해제

    # 산업도시

    <>권역

    -마산.진해권(도시계획인구:1,101)
    -울산권(도시계획인구:858)
    -여천권(도시계획인구:284)

    <>조정기준

    -산업공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할수
    있도록 대도시권의 조정기준을 적용한다.

    <>해제폭 - 구역해제 세부기준 적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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