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도씨는 이웃 사람으로부터 경매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씨는 이웃 사람이 좋은 집을 사려거든 말하라고 해서 그사람에게 좋은
집이 나오면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도씨는 이웃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좋은 집이 나왔으니
200만원을 선금으로 보내고 몇일 뒤 법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씨는 돈을 부치고 며칠 뒤 법원에 가서 이웃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택과 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씨가 낙찰받은 주택과 대지는 도씨 생각처럼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도씨는 낙찰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사람은 도씨에게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겠다며 1백만원을
더 달라고 했고, 도씨는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도씨는 오히려 야단만 맞았습니다.

도씨는 낙찰을 포기한 금액이 6백만원이 넘는 데다가 이웃 사람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준 돈이 2백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같은 사례는 경매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매에 대해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도씨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사람은 도씨에게 일단 경매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소개했고, 도씨가 이에 응했다가 나중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씨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도씨는 낙찰을 받기 전에 그 물건이 좋은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았어야
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이웃사람의 말만 듣고 물건을 산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씨가 낙찰을 포기해서 입은 손해를 이웃사람에게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도씨가 소개비의 경우 이웃사람이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받은 물건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경매를 진행시켰어야 함에도
불구, 막연히 이웃사람의 말만 믿은 도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도씨는 소개비 전액을 돌려받을수는 없고 그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일을 부탁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
오늘 도씨의 사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