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분양대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

이 회사는 다음달 서울 6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는 서울 이문동 쌍용아파트
8백4가구에 대해 분양대금과 기간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환불조건은 6회차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한 계약자가 집값하락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를 포기한 경우이며 이자는 주택은행의 일반대출 기준
금리를 적용한다.

분양가격이 1억5천9백90만원인 32평형의 경우 청약자가 6회 중도금까지
1억2천7백92만원을 낸 다음 입주를 포기하면 원금과 함께 11.5%(현재기준)를
적용, 1천8백만원상당의 이자까지 돌려받게 된다.

이 회사관계자는 "주택수요자들이 집값하락을 우려해 청약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고객확보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