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서도 도심지역 건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설치 상한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서울 부산 대구 등 3대 도시로 제한돼있는 이 제도
시행범위를 연말까지 광역시 이상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지 주차공간 축소를 통해 승용차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인천 광주 대전 울산등 4개 광역시는 올 연말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상업지역을 위주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보다 최고 50%까지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는 승용차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위해 지난
95년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서울 4대문주변 영등포 잠실 등 교통혼잡지역
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7대 도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