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2중국적 허용은 좀더 철저한
득실계산과 파급영향을 검토한뒤 신중히 결정돼야할 문제라고 본다.

해외교포들에게 원활한 국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배경이다.

우수인력을 유치해 활용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경제부처의 요구에 따라 검토된적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에
비해 법률적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돼 실행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수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예외적용은 자칫 국적단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 내국인으로서의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납세와 병역 등 의무
이행은 외국인대우를 받아 회피하려 할 경우 일반국민들과 형평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보호문제와 관련한 외교마찰은 물론 출입국
관리상의 애로도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무적인 문제로 우수인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설령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허용한다고해서 교민들이 마음대로 두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별개문제다.

교민들이 가장 많고, 우수인력유치 대상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적단일주의를 택하고 있다.

미.일의 국적을 가진 우리 교민이 자의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국적은 자동상실된다.

어느 한나라만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중국적 허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우수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이중국적 취득
허용보다는 외국국적을 지닌 우리교민들의 국내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이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해외교포들의 국내활동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는 외국인대우를 받아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직과 그에 준하는 여러가지
직책을 맡기 어려울뿐 아니라 국내체류 제한과 취업활동 규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제약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 교포들이 국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인에게도 이같은 부동산 취득은 물론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공.사적인 직책에 제한없이 취임할 수 있기때문에 굳이 국적취득문제는
그다지 중요치않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는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교포과학자와 예술인
등이 고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