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가 의무화된 만큼 기업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오는 10월에나 작성 기준이 나온다고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기업내부에서 하나씩 제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상호출자 내부채권채무거래 내부손익거래 등 내부거래의 포괄적 노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결합재무제표 공시에 따라 과세당국이나 공정위 등이 과거 기업집단
내부적으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업집단내의 부당거래에 대해 포괄적
정보를 쉽게 입수하게 됐다.

그만큼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가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집단 내부적으로도 과세 및 공정거래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내부거래를 재검토해 고쳐야 한다.


2.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상태및 현금흐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실계열사를 조기 정리하라.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에 기업집단 스스로 결합재무제표 정보제공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있는 부실기업을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

3.다른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에 나서라. 기업집단 내부간 거래에서 탈피해
기업집단간 경영우위에 있는 부문을 상호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따라 기업집단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있다.

4.과다한 회계정보 노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라.

회계정보의 공시는 회계정보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경제적 효용과 이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적정하게 제공돼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집단 내부의 경영상 기밀에 속하는 회계정보 노출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의를 자주할 필요가
있다.


5.금융기관 등 여신제공자의 신용판단기준 변동에 대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뮬레이션을 자주하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여신회수 기준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및
파이낸싱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결합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6.회계환경을 개선, 결합재무제표 정보의 신인도를 높여라.

공시되는 결합재무제표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집단내 동일
업종 기업간의 회계처리방식일치, 결산기 일치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밖에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해외현지법인의 회계제도정비,
전산회계 환경 구축 등 작업도 필요하다.

< 신동표 신우회계법인 이사 sdp@swcpa.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