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 지방자치 2기 출범을 앞두고 시민생활불편이나 기업활동
제약으로 민원 대상이 돼온 각종 규제를 대거 폐지한다.

불편이나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민원의 대상이 되온 각종 지침이나
행정지시 등이 사라지게 된것.

서울시는 3일 시와 25개 구청에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1백98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0월까지 85건의 각종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나머지 1백13건의 규제는 법적인 규제근거를 마련키위해 오는6일에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다.

<>규제철폐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와 관련, 각구청에 마련된 표준규약을
따르도록 한 운영지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이 만든 규약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수 있게된다.

영등포구 문래동, 마포구 성산동, 동대문구 용답동 등 3곳에 조성된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한 토지사용규제가 폐지돼 건물을 새로짓거나 상가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도시미관을 고려해 대형건축공사장의 외벽이나 담장 등에 의무적으로
벽화를 그리도록 한 심의기준도 없앤다.

5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때 5백가구당 1가구씩 장애인용 아파트를 짓거나
일정면적을 복지시설로 확보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강남구 구로구 등 일부구청에서 건축에 따른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나 서초구와 마포구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허가를 신청할 경우 인근 주민 동의를 받도록한 규제도 폐지된다.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규제 =지하철역세권 등 상세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
제한과 관련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고 상세계획 운영지침은
없앨 예정이다.

또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도 폐지하되 건축법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키로 했다.

지하철3기 노선예정지에서 땅주인의 건축행위가 법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도시철도노선 예정지역에서건축행위는 노선주변 행위허가처리지침을
통해 제한해왔으나 이번에법적규제근거를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한약업사의 서울시 경동시장으로 과다진입을 막기위해 약사법
52조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한약업사이전에 관한 행정지시"도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