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국의 65만8천여 노인들에게 처음으로최고 5만원까지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령과 소득수준별로 2만, 4만, 5만원씩 7월부터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0세이상의 생활보호노인 3만6천여명에게는 매월 5만원, 65세이상
80세미만 생보노인 21만1천여명에게는 4만원, 저소득노인 33만4천여명에게는
2만원씩 매월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노인 부부 7만7천여명에게는 1만5천원으로 경로연금이 다소
감액됐다.

복지부측은 당초 추경예산 7백42억원으로 44만7천명에게 5만원, 3만원씩
2종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노인단체에서 개별 지급액을 줄여서
라도 대상자수를 늘려달라고 요청,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예산범위내에서
65만8천명으로 수혜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