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해약사태가 벌어지면서 아파트분양자들이 채권입찰제에 의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문제를 둘러싸고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아파트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때 계약당시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달 26일 주택은행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26일 오후부터 아파트해약자의 채권중도상환요청을
거부해 해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약자들은 지난 83년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당시의 건교부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잘 상환해주던 것을 갑자기 "불가"로 번복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건교부결정의 근거가 된 주촉법시행령 제18조는 지난 93년에
제정된 것인데 이제와서 새로운 해석을 내린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대해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인의 해석요청을 접수
받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촉법시행령 제18조는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를 "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신동렬 변호사는 "무효나 취소는 허위 또는 사기 등에 의한 것으로 일방의
의사표시인 해약(해지)과는 다르다"며 "법조문만으로 볼때 분양계약해지는
채권중도상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해약자들은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게
됐는데 고금리시대에 이율이 연3%에 불과한 만기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을
계속 보유케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위약금(10%)을 무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람에게도
채권중도상환으로 재산손실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은행관계자는 "계약포기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분양자에 대해
채권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저소득층에 분배하자는
취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약정액이 많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