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체제로 들어간 이후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임금과 보너스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근로자들은 월급의 30%~40%까지 깎이기도 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봉급생활자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생활물가는 뛰어 올라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 감소
지수는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IMF이전 다소 넉넉하게 살았으나 요즘들어 생활비자체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즘같은 상황에서 재테크를 운운하면 "웬 재테크냐"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수록 알뜰소비생활을 하면서 한푼 두푼 저축하는게 중요하고
충고한다.

자칫 장기화될 지 모르는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길밖엔 없어서다.

목돈을 마련하는데는 적금식 상품이 최고다.

적금식중에서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는 비과세상품이
단연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비과세상품에는 비과세가계저축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 1세대당 1통장밖에 허용돼있지 않아 중복가입할
경우 한쪽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가하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이상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근로자 1인당 1통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가족구성원 여러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제한조건이 있다.

연간 급여 2천만원이내여야 한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내야한다.

그러나 연급여가 2천만원이 약간 넘는 사람들도 금융기관에 가입자격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 산출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다.

은행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3년이상 5년이하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 등 두 종류를 팔고 있다.

두 상품중 근로자우대신탁의 금리가 월등히 높다.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신탁을 택하는게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금리가 연11.5%~연12%수준이지만 신탁배당률은
연17%~연23%에 이른다.

일부은행의 경우 연25%를 넘나든다.

배당률이 연16~연20%선에서 형성돼있는 비과세가계 신탁보다도 높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근로자우대신탁과 비슷한 금리를 유지하곤 있지만
이자소득세(22%)를 내야하는데다 적금식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근로자우대신탁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도움되는 지는 금방 알 수
있다.

3년간 평균배당률을 연18%로 가정하고 월50만원씩 붓는다고 치자.

만기때 원금은 1천8백만원.

이자는 5백75만4천9백29원을 받는다.

일반 적금상품같으면 1백26만6천84원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근로자우대
신탁에 가입했을 땐 이자가 모두 "내것"이 된다.

만약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다고 할 경우 5백75만의 이자를 받으려면
연26.59%짜리 상품을 택해야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같은 적금상품은 금융권에 없다.

적금금리는 요즘 대개 연16%안팎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11%의 세금을 물어야하는 세금우대 상품에 든다고
가정하더라도 연23.3%의 상품을 골라야 근로자우대저축과 같은 재산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 확정금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현재로선
근로자우대신탁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최고금리는 연12%.만기때
이자가 3백33만원이다.

무려 2백75만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