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력을 외국기업에 알선, 송출할 수있는 해외인력소개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에따라 대형 헤드헌팅업체들이 해외인력소개업을 할 수있는 길이
열려 컴퓨터프로그래머등 국내인력의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국내소재 기업에 대해서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있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시행령"을 개정,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있도록했다.

허가관서인 노동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시행규칙을 보완, 사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개정시행령은 허가 자산요건을 국내소개업기준보다 강화, 1억원이상의
법인들로 규정했다.

영세업체가 난립, 무분별한 해외취업소개를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다.

또 허가를 받고자하는법인은 은행에 2억원을 예치하거나 2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신 학력요건은 국내소개업보다 완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해야 했으나 전문대만 졸업하면 허가를 얻을 수있도록했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국내 대형 헤드헌팅업체들이 외국기업의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설명회를 하고 컴퓨터프로그래머등 적합한 인력을 알선할 수
있게된다.

알선이 금지돼있는 지금은 외국기업이 직접 국내에 진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개정과 관련 "최근 해외에 인력을 소개할 수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는 등 해외취업소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있고
정부로서도 취업난완화를 위해 해외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동지역 건설인력알선을 위해 시행했던 해외인력송출사업허가를
지난 87년 10월에 중단, 이후 한건의 신규사업허가도 내주지않았다.

현재 해외인력송출을 할 수있는 곳은 국제협력단(KOICA)과 해외직업
소개사업허가를 가진 민간업체 1곳뿐이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