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2일 알루미늄괴와 원피 등 주요 원자재 5개 품목에 대해
이번 주중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개 품목은 연말까지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3%에서 1%로, 원피는 2%에서 0%(무세)로, 펄프의 원료인
목재칩은 2%에서 1%로 관세가 낮아진다.

또 코발트분(분)은 3%에서 2%로, 고속도강의 봉은 8%에서 4%로 각각 조정
된다.

산자부는 이번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이들 원자재를 수출원재료로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4백억원 정도 관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