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0년전인 89년 위헌시비까지 일으키며 도입됐던 "토지공개념"이란
단어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토지공개념제도는 노태우대통령시절 부동산투기열풍이 전국을 강타할때
긴급 도입된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상한제 개발부담금제 3가지가
골자였다.

토초세는 이미 3년전부터 한번도 과세하지 않았고 이번에 택지상한제폐지가
발표됐다.

개발부담금제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토지공개념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정부측은 "완화"라고 표현하지만)은
상황이 10년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탓이다.

당시 투기기승을 부리던 부동산시장은 이제 냉동창고보다 더 얼어붙었다.

값은 바닥모른채 떨어지고 거래는 두절된지 오래다.

부동산침체로 자산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복합불황마저 우려되는 상황
이다.

때문에 "우선 부동산거래라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이정무
건교부장관)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어쨌든 현시점에선 부동산시장활성화가 경기회복과 외자유치의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전면개방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등 최근 잇따른 대책들이
너무 "준비안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측에선 앞으로 투기를 우려할 상황은 오기 힘들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렇다고 낙관만을 하기엔 개운찮은 구석이 많다.

더 문제는 불과 몇년만에 규제성격의 공개념이 자유로운 개방으로 가는
''냉탕온탕''식 정책결정방식.

예컨대 보유과세현실화 등 조세제도가 잘 조정되고 부동산관리체계만
정비되면 부동산시황변화에 따라 정책을 급조할 필요는 없어진다.

"정책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비수기인 여름에 목욕탕을 고치듯 지금이 바로 "부동산정책인플라"인
조세-행정체제를 전면 수리할 때다.

육동인 < 사회2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