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재개발 18평 넘으면 조합원부담 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조합원이 배정받는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 원가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같은 재개발구역내 조합원이더라도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18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적용, 분양가를 규제하고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가에는
건축비외에 선택사양품목비용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원가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30, 40평형대 재개발아파트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분양가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와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도 분양가자율화
이전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다.
< 김동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
분양가격에 대해 원가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같은 재개발구역내 조합원이더라도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18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적용, 분양가를 규제하고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가에는
건축비외에 선택사양품목비용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원가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30, 40평형대 재개발아파트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분양가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와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도 분양가자율화
이전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다.
< 김동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