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백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자동요금징수기설치계획과
관련, 납품업체선정절차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돼있다며 입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서울시 자동요금징수기 납품업체 입찰에 참여키로했던 업체들은
9개업체중 K사 D사 O사 H사 S사 등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시가 정한
불공정한 입찰방식을 수용할수 없다"며 입찰포기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서울시교통관리국장인 H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업체에만 유리하게 입찰과정이나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위조화폐나 주화를 감식할수 없는 자동요금징수기도
납품자격이 있도록 규정한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동요금징수기는 위조화폐를 식별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요건을 맞췄다는 것이다.

자동요금징수기 샘플제출기한을 43일로 제한한 것도 이해할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결정한 샘플제출기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약 입찰업체들이 기한을 늘려달라고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류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