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의 대주주는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하지 않더라도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의 경영책임과 관련,경영권
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도록 상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기업 오너는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이사선임여부와 상관
없이 계열사 경영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룹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한뒤 계속 다른 계열사업무에 관여
하는 경우에도 해당임원은 계열사의 사실상 이사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법상 기업분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업분할시에도
합병의 경우와 똑같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세법개정도 함께 추
진하기로 했다.

또 자산양도차익등에 대해서는 매각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과세
이연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이사선임시 누적투표제를 의무화해 대주주의 이사독점을 막고 소수
주주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함께 현행 5%로 규정돼있는 소수주주권한을 1-3%수준으로 하향조정,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등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이같은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
한뒤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