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들도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월 28만~35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생활할수 있게 된다.

또 노인복지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이나 분양순위에 관계없이 분양할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8만원에 못미치는 65세이상 노인들은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뒤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1백42개의 양로 요양 치매등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생활보호대상자만 이용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원의 20%(2천3백7명)
범위내에서 월수입이 23만원이상인 저소득 노인도 먹고 자는 비용을 내면
입소할수 있도록 했다.

또 싱가포르의 "효도법"을 참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노인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뒤 노인의 직계비속등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부양비용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신설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 0.65를 곱한 금액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보다도 1인당 소득이 낮고 <>재산도 가구별 자활보호대상자선정기준
(올해 2천9백만원)의 1.7배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1천3백2억원의 예산으로 92만4천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는 당초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추경예산에는 7백42억원
(44만7천명분)만 계상돼 있어 경로연금지급대상소득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확정되면 올해의 경우 1인당 월평균소득이
38만3천3백57원이하이며 재산도 4천9백만원이하인 노인에 한해
경로연금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밖에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며 말썽많은 경로우대증을 폐지하고 나이를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지하철 고궁 등 경로우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