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로 기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법원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경매낙찰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매낙찰가는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의 85%에서 80%,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70%에서 60%로 각각 떨어지고 있다.

경매물건도 수도권에서만 월 1만여건이 나와 30% 정도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가수요가 사라짐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로 투자환경이 바뀌면서 법원경매가 IMF시대의 유망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구할수
있다.

<> 경매시장 동향

경기침체로 입찰자들이 줄어들면서 우량물건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낙찰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중단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경매되는 물건도 간혹
생기고 아파트도 대부분 2회 유찰된 뒤 낙찰되고 있는 추세다.

낙찰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농지나 농가주택도 최근엔 70%선에서
낙찰되고 있다.

대형 단독주택이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주택 근린상가 등도
시세의 60~65% 선이면 낙찰받을수 있게 됐다.

<> 금액별 투자요령

<>5천만원 이하

상계동 쌍문동 등 서울 강북지역의 15평형 이하 소형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다.

수원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20평형 아파트 구입도
가능하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원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20평형대를 마련할 수
있다.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택, 시세의 절반 수준에 낙찰받아 전세를
놓을 경우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군 연천군 안성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5백평 안팎의
소형농지도 매입할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 소형상가나 분양상가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상가는 미리 업종을 정해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유동인구 교통현황 등 현장조사를 세밀히 해야 한다.

<>5천만~1억원

서울 강북의 25평형대 아파트, 강남의 20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6천만~
8천만원이면 경매로 살 수 있다.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이나 대학가 등 임대수요가
꾸준한 곳에서는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전용면적 비율이 55% 이상인 주거전용 오피스텔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아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용인시 외곽이나 파주시 포천군 이천시 등지의 소형농지를 구입,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용지로 사용해도 된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개.보수 비용으로 소액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을
마련할수 있다.

<>1억~2억원

서울 및 신도시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와 단독주택, 2층짜리
다가구주택, 수도권 지역의 상가주택, 용인 남양주 등의 대규모 준농림지
구입이 가능하다.

강북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동의 경우 주공아파트 30평형(시가
1억5천만원)를 1억2천만원이면 낙찰받을 수 있다.

강남이나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는 시가가 2억원을
넘는 것이 많으나 경매시장에선 1억5천만~1억8천만원선에 낙찰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군 파주시
일대의 4백평 내외의 준농림지도 살 수 있다.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는 인기가 높아 시세의 70%선에서
낙찰되고 있다.

<>2억원 이상

서울 강남의 대지 50평이상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1천평이상의
농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찰할수 있다.

여유자금이 3억원 정도 된다면 시가 4억~5억원 상당의 근린상가도
낙찰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낙찰 받은 후 내부를 수리하거나 개조할 경우 땅을 구입해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든다.

소형농지보다 수요가 적은 대형농지도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가 크게
낮으므로 투자가치가 높다.

중규모의 근린상가를 개보수하면 기존 건물보다 높은 임대수입을 올릴수
있고 되팔때도 비교적 높은 값을 받을수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