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건 전말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정치적 문제를 검찰까지 끌고 온 것이 잘못"
이라는 말로 이번 수사의 한계와 함께 수사결과의 미진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없이 사건을 무혐의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까지 만들
필요까지 있겠냐는 판단에서다.

수사시 불가피한 기업인과 은행임직원, 관련정치인의 무더기 소환조사가
경제 불안심리를 가중 시킬 수도 있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신정부 봐주기라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는데다 모양새는 갖춰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고려, 짜맞추기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이런 수사배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선 검찰 자신이 현재 김현철씨 사건에 내걸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를
김당선자가 받은 비자금에 대해선 애써 비켜가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추적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을 덮어둔채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
만을 확인한 것도 결론을 꿰맞추기 위한 뒷치닥거리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두번째 검찰은 실명제위반 부분의 경우 청와대의 배재욱 사정비서관의
"단독범행"이란 결론을 냈으나 이또한 명쾌하지 않다.

배비서관이 대학동창인 정형근 의원과 만나 이회창후보의 지지율을 높히기
위한 방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DJ파일을 전달했을 뿐이며 이
자료를 한나라당측이 사실확인없이 터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끊임없이 불거져나온 한나라당의 계좌추적작업의 지시설 또는 적극
개입설이나 자료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없이 발표토록 한 경위 등 핵심대목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검찰수사 결과는 정치권과의 줄다리리 끝에 숱한 의문부호를 결론
아닌 결론으로 남겨둔채 미완으로 끝났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