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내놓고 주문을 적게 낸 우진전자를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19일 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우진전자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 2월14일까지 10만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공시해놓고 4만5천주의 매수주문(3만1천4백30주취득)만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