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미리 냈다가
공급업체가 부도를 냈을 경우 부도일 이전에 중도금 납입기일이
지난 선납분에 대해서만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공제조합은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선납분에 대한 보증책임
범위를 놓고 아파트공급업체와 수요자간의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15일 이같은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공제조합은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후
마련된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주택업체가 부도를 내기 전에 중도금
납입기일이 지난 선납분에 대해서만 보증이행 책임을 지기로 했다.

중도금선납은 입주계약자가 공급업체와 임의로 맺은 계약이므로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이 방침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7월18일 이전에 낸 선납 중도금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조합측은 다만 지난해 7월18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낸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사안별로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