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부동산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급매물은 환금성이 낮은 토지 상가 단독주택에서부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등락폭이 적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종목에 관계없이
나오고 있다.

요즘엔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있는 빌라 다가구 연립주택등까지 시세보다
20~30%가 싼 급매물로 나오고있어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원하는
부동산을 싼 값에 골라 살수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급매부동산은 가격이 싸다는 점에서는 경매와 비슷하지만 경매에 비해
권리분석이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토지나 상가 다가구주택같은 부동산은 조건에 따라 시세의
절반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IMF시대의 유망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급매물 현황

급매물건은 5억~10억원 수준의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들 급매물은 시세보다 20~50%까지 싸다.

아파트급매물은 대부분 시세보다 5백만~3천만원 정도 낮은 수준에
나오고 있다.

분양이 제대로 안된 전원주택단지도 잇따라 급매로 매각의뢰되고 있다.

인기전원주택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이나 남양주시에는 평당 30만~50만원
하던 단지형 전원주택지가 최근에는 평당 20만~30만원 선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고급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장기간 미분양된 빌라들이
급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가격은 평당 4백20만~6백만원선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평당 1백만~2백만원
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에 있는 농지나 임야는 흥정하기에 따라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들 급매물중에는 일정한 임대수익을 기대할수있거나 자영업을 할수
있는 이면도로변 소규모 상가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높다.

<>투자사례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이모(55)씨는 최근 서울 등촌동에 있는 대지
63평 건평 1백80평짜리 상가주택을 4억5천만원에 구입했다.

그 건물의 시가는 6억3천만원이었으며 소유자는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이씨는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여건도 괜찮아 매입의사가
있었으나 물건의 성격을 몰라 계약을 하기가 불안했다.

이중매매의 위험이 있는데다 등기이전을 하기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매도희망자와 일주일 가량 흥정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 부동산 전문가에 의뢰, 권리분석을 실시했다.

이씨는 물건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후 부동산가액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초기제시가격인 4억5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싼
4억2천만원에 넘겨 받기로 했다.

부동산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등기상 하자가
없을 때 후지급키로 하는 조건이었다.

<>급매물 구입요령

수요자들의 선호도 및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는 시세보다 5~10% 정도
싸면 급매물로 볼 수 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상가주택 토지 임야 등 기타부동산들은 최소한
시세보다 20% 정도 금액이 낮아야 급매물에 속한다.

요즘엔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이면도로변 상가주택, 수도권 요지의 준농림지 등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많은 급매물도 적지않아 이들 물건을
노리는게 유리하다.

매입조건은 계약후 한달안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잔금지급기간이 짧거나 일시불로 지급하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다.

급매부동산은 매수자가 흥정의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고 등기상 하자가 없는 때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