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주는 접속료에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한데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통신망 접속료는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부가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 금년부터 적용키로 한것에 대해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들이 전화를 쓸때 10%의 전화세를 내기 때문에 연결선상에
있는 접속료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이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경우 부가세가 추가적인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 결국 전화요금
인상을 가져오게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접속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금년중 사업자별 부가세 부담액이
한국통신 7백40억원대를 비롯 총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이 이중과세가 된 배경에는 과거 특소세처럼 만들어진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근본원인이 있다고 통신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화세는 부가세로의 전환이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유력한 세원이라는 현실 등이 고려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를 통해 재정경제원등에 이번 방침의 철회를
건의했으나 세수부족등에 따라 세원발굴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유권해석
번복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