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일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불법 실기과외를 한
이모씨와 나모씨 등 현직 대학교수 2명 등 모두 4명을 적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한편 이들 교수 2명의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재직대학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교수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C오피스텔에서 예술계 중학교인 Y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중학생 3명과 S예고 3년생 등 모두 8명을 상대로 시간당 8~12만원을 받고
월 4시간씩 바이올린 개인레슨을 했다.

나교수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출강하는 S예고 3년생 2명 등 음대 입시준비생 5명을 상대로 1~2차례씩
첼로 교습을 해주고 이 가운데 2명으로부터 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는 회사대표를 비롯, 회계법인 대표,
정부투자기관 직원, 금융사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