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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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전 매매계약을 맺은 토지가 이번에
허가대상에서 해제됐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의 판단은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에 해제됐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농지나 임야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답) 농지나 임야의 경우 거주요건이 없어지게 된다.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건이 필요없게 된다.
임야의 경우도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거주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1년에 90일이상
농경이 가능해야 한다.
문) 지난해 12월20일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전면 해제됐는도 일부지역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 토지거래에 따른 사전신고는 더 이상 필요없다.
다만 허가구역으로 계속 남게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계약 체결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후신고는 계속
남게된다.
문) 허가구역으로 계속 남게된 지역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답)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은 아니다.
허가구역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 이하
<>상업지역 3백30평방m 이하 <>공업지역 9백90평방m 이하 <>녹지지역
3백30평방m 이하,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농지 1천평방m 이하
<>임야 2천평방m 이하 <>기타토지 5백평방m 이하의 땅은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
허가대상에서 해제됐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의 판단은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에 해제됐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농지나 임야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답) 농지나 임야의 경우 거주요건이 없어지게 된다.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건이 필요없게 된다.
임야의 경우도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거주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1년에 90일이상
농경이 가능해야 한다.
문) 지난해 12월20일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전면 해제됐는도 일부지역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 토지거래에 따른 사전신고는 더 이상 필요없다.
다만 허가구역으로 계속 남게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계약 체결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후신고는 계속
남게된다.
문) 허가구역으로 계속 남게된 지역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답)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은 아니다.
허가구역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 이하
<>상업지역 3백30평방m 이하 <>공업지역 9백90평방m 이하 <>녹지지역
3백30평방m 이하,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농지 1천평방m 이하
<>임야 2천평방m 이하 <>기타토지 5백평방m 이하의 땅은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