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시중은행과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중도금 대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5조원의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긴급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의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실세금리로
적용하고 주택 건설원가 증감요인이 10% 이상 발생하면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분양가 상시연동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충길)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허진석)는
15일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IMF 한파로 주택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미분양 아파트에 잠긴 자금이 4조5천억원에 달하고 중도금 등
분양대금 납부가 부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중은행을 통한 특별
정책자금과 국민주택기금의 건설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업계는 30~35%의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연체 이자율은
17~25%에 불과해 주택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IMF 체제이후 주택건설 원가가 급등했다며 물가와 인건비, 자재비
등이 10% 이상 증감할 경우 총공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를위해 분양가 상시연동제 규정을 마련, 신규 분양아파트는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 공급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하고 이미
공급된 아파트는 조정된 금액에 따라 중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업계는 IMF체제 이후 건설자재값이 30%이상 올라 주택건설 공사비가
15% 상승했으나 올해 표준건축비 인상폭은 4.5%에 그쳐 1월중 분양예정
물량 3만1천2백69가구중 19%만이 실제 분양되는 등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