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을 노려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자소득세를 현행 16.5%에서 22%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적금 등 은행상품에 가입, 좀 더많은 이자를 누려보고자했던
봉급쟁이들에겐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기존 비과세 상품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자소득세가 22%란걸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적금에 가입해 1백만원의 이자가 생겨났다면 지금은 16만5천원의 이자를
물면되는데 앞으로는 22만원을 내야한다.

특히 이자소득세는 금융상품 가입시점이 아니라 이자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손해는 당장 현실화한다.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한푼도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상품을
이용하는게 세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

현재로선 3년이상 장기저축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비과세저축상품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은행들이 지금 팔고 있는 비과세상품을 소개해 본다.

<> 비과세가계저축(신탁) =한 세대당 한 통장만 들 수 있다.

계약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

적립금액은 매달 1만원이상 분기별 3백만원이내로 분기당 3백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자유적립도 가능하고 정액적립도 할 수 있다.

보험 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과세저축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한통장으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

은행계정은 은행에 따라 연 11~11.5%의 확정금리를 주고 신탁계정은
연15~18%수준의 실적배당을 해준다.

<>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지난 10월부터 선보인 신상품.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범위안에서 3년이상 5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은행(신탁포함) 보험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1인당 1통장(1계좌)밖에 갖지 못한다.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은 연 11.5~12% 수준의 금리를 주고 있으며
근로자우대신탁은 연 18% 안팎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

<> 기타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으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이다.

특히 불입기간중이라도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연금신탁도 역시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소 10년.

증권사가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도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저축불입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년이상 5년이하.

불입한도는 1천만원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