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레미콘등 콘크리트의 주요자재인 골재의
안정된 품질확보를 위해 25일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를 KS표시허가품목으로
지정하고 KS표시허가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했다.

이번 KS표시허가제시행에 따라 레미콘 공장등에 품질이 우수한 골재가 공급
됨으로써 콘크리트의 품질향상은 물론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골재의 KS표시허가취득공장에 대해 석, 골재산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수있는 방안을 통상산업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콘크리트용 부순골재의 KS표시허가를 허가받고자하는 공장은 98년 상반기
부터 동기준에 따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갖춰 소재지관할 지방중기청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