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지금보다
5~6%가량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내부 면적 계산방식을 유효면적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공간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유효면적)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게 된다.

유효면적은 건축물 내부구조중 벽체등을 제외한채 순수 공간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벽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해 왔다.

이에따라 두께 40cm 벽체의 경우 20cm는 전용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물론 모든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이 벽체의 절반 면적만큼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할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할
경우 아파트의 규모별 실제 전용면적은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분양면적
증가로 분양가도 다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