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재테크] '투신사' : (상품) 'MMF'..CD 등 단기운용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세니 투자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다.
장단기금리는 하루하루 오르고 있다.
금리상승추세를 잘 이용해 단기로 목돈을 굴릴 방법이 없을까.
투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머니마켓펀드(MMF)는 금리가 급변하는 시기에
투자할만한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콜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금리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기에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요즘처럼 단기금리가 오를때 투자수익률이 커진다.
지난 9월초 한달이상 맡기면 연 11.5%의 수익률이 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CD나 CP 금리의 급등으로 투신사들은 하루만 맡겨도
연 13~15%의 고수익을 돌려준다.
여기에다 지난 11월8일부터는 환매수수료가 아예 없어졌다.
예전에는 한달이내에 자금을 찾게 되면 가입금액의 0.5%만큼을 환매수수료로
뗐다.
특히 다른 금융권의 고수익상품들이 거래금액에 제한을 두거나 거래금액별
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데 반해 MMF는 그렇지 않다.
은행권의 MMDA상품의 경우 고액의 예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소액에는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5백만원이하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5천만원이상이 돼야 연 9~12% 수준의 이자를 준다.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도 15일이내 출금이 금지돼 있거나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다.
금액별 이자도 다르다.
반면 MMF는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도 제한이 없고 만기개념도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만큼 개인사업자의 일일영업자금이나 가계목돈, 일정기간이 되면 지출
해야 하는 전세자금 등 각종 계약준비금 등을 넣어 두기에 안성맞춤인 상품
이다.
계좌만 터 놓으면 각종 부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과금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투자자금을 시중은행 자기앞수표로 받더라도
발행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부 투신에서는 MMF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거래인감을 지참, 가까운
투자신탁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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