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토지판매를 알선해 계약에 이르도록 한 경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일반인에게 주는 판매제도를 도입해 화제.

토공의 이같은 판매제도는 그동안 매입자를 기다리는 그동안의 수동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 일반인과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판매자세로 전환한 것.

이를통해 판매할 토지는 토공이 보유한 것중 수의계약대상이 된 지
1개월이상된 재고토지로 장려금은 알선을 통해 계약을 하게 한 경우 필지당
20만원이 주어지며 계약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이 판매방식이 적용될 재고토지는 상업용지
1천6백22필지 2조6천2백17억원어치, 단독택지 3천9백9필지 3천1백52억원
어치, 공장용지 6백58필지 2조1천1백50억원어치등 총 6천1백89필지
5조5백19억원어치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공본사 고객지원센터(0342-738-7073)로 문의하면 된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