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전원주택의 장기미분양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주택시장에 다양한 분양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대지조성후분양, 완공후 분양, 콘도형분양, 동호인 전원주택 등의
방식들로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피할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로 전원주택시장의 수요가 위축된데다 등기이전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실추된 전원주택의 이미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업계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대지조성사업후 분양

전원주택사업자가 땅을 일괄매입한 후 토목공사를 마친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시킨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장점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않을 뿐 아니라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개별택지로 분할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전원주택업체들의 사업은 20가구미만, 3천25평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돼 있지만 대지조성사업방식은 50가구미만, 9천75평미만규모로
사업이 가능해 대단지로 조성될수 있다.

향록원건설(02-539-0033)이 이같은 방식으로 전원주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이천시 율면에서 58필지의 전원주택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서 9천평에 45가구의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고
있다.

<>완공후 분양

주택을 완공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투자부담이 크므로 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소유권이전관련된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건축설계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수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현재 한화국토개발(02-729-3857), 벽산건설(02-260-6288), 미건아트
(02-264-0292), 갑을건설(02-3110-561)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완공된
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동호인 주택

최근들어 가장 활성되고 있는 방식으로 부지를 공동매입후 단지전체를
공동 설계하고 동시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같은 분양방식은 단지형 전원주택을 분양받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유권에 따른 문제발생소지가 없다는 게 장점이이다.

동호인주택의 각종 인허가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전원주택
컨설팅업체는 한국개발컨설팅(02-3141-7777)과 시골정보센터(02-412-4141)
등이 있다.

<>기타

이밖에 콘도형 분양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콘도형 분양방식은 1가구를 다수의 수요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통나무종합개발(02-598-7800) 등이 도입하고 있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