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금융관련 정책을 총괄해 오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재정경제원조직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는데다 내년 신정부들어 정부조직개편대상 일순위
로 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로 대부분의 금융감독 업무가 넘어가게 돼 재경원에는
법률제정과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 등 고급금융정책 사항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도 현재의 3국12개과에서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 등
2개국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실제로는 기존의 12개과중 금융정책과(정책총괄)
외화자금과(외환정책) 국제금융과(국제금융시장) 금융협력과(대외금융협력)
등 4개과 기능정도만 남고 금융제도과(은행) 산업자금과(리스) 증권제도과
(증권시장) 증권업무과(증권투신업) 보험제도과(보험) 자금시장과(종금)
중소자금과(신용금고 카드) 국민저축(저축상품) 등 개별업종담당 8개과는
모두 금감위로 이관되는 셈이다.

또 감사관실에서 해오던 종합금융, 카드, 리스사 등 제2,3금융권에 대한
감독권과 은행신탁계정 관리도 금감위로 넘어간다.

따라서 재경원과 금감위는 정책만하는 세제실과 실권을 가진 국세청의
관계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인사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위원회가 지경원산하로 설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일본인사들이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인사교류형식을 취할 경우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한편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둔 점이 오히려 재경원해체론을 자극, 내년
신정부들어 또다시 조직개편논의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과 금융실을 아예 금감위와 합쳐
금융부로 만들면서 재경원은 예산 세제 국고 경제정책기능을 갖는 재정부로
만드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