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소음과 건축공사 진동으로 시달리는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
도서관, 공동주택의 도로주변에는 방음벽이나 방진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확정돼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과 진동이 허용한도를 초과해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될
경우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도서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도로주변에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한 방음이나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 생활소음규제기준과 이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된 건설소음규제
기준으로 이원화돼있던 소음규제기준을 생활소음규제기준으로 일원화, 모든
건설사업장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장에
대한 소음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착암기와 공기압축기 굴착기 등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장비로
건설공사를 할 때는 모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만 사전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또 소음과 진동관리를 하는 특정기계및 장비로 착암기와 굴착기,
불도저, 공기압축기 등 7개에 발전기와 로더 압쇄기 등을 추가해 모두 10개로
늘였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