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조합원이었던 친구가 조합주택 건립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 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조합측에서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작성, 조합설립인가시 해당관청에서
규약효력에 대한 승인을 받는 조합규약이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 자격
변경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상 승계가 가능하다면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조합변경인가를
받고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회사원이다.

동.호수 추첨을 앞두고 조합측으로부터 시골에 미등기된 초가 1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집은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명의이전해 놓은 상태이며 1년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폐가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답] 조합원 자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유자 본적지에
위치하고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았다면 무주택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밖에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문] 5년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직장주택조합에 새롭게
가입하고자 한다.

재당첨금지기간 시점이 아파트 당첨일인지 아니면 등기한 날부터인지.

[답] 한번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단 조합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당첨일로 보기 때문에 이전 아파트 사업
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조합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은행원이다.

결혼전 아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조합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조합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가 2년이상 무주택이고
5년이내 다른 아파트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인전에 다른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남편의 조합가입
자격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조합가입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