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은 수질개선목표제를
도입,하수처리장건설전에 연차별로 수질개선목표를 수립,목표수질을
달성해야한다.

또 하수처리장에는 여유부지를 확보해 녹지공간과 운동시설및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정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하수처리장건설전에 해당지역의 하천에
대해 연차별 수질개선목표를 수립해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하수처리방법으로는 잘 처리되지 않는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에
의한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하수처리장이 주민친화적인 환경공간이 되도록 하수처리장
계획단계부터 부지면적의 15%이상은 녹지로 확보하고 도시주변의
하수처리장은 지하화 복개화해 상부부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거나
여유부지에 시민휴게시설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